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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by #@@@ 2022. 4. 28.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언제쯤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는지 내가 신청자격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기 때문일 텐데요.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이번에는 조금 당겨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고 산불 등의 영향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인 4월 28일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4월 28일에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이 되시거나 근로장려금 서류를 가지시고 신분증과 가까운 금융 창구가 있는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힘든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금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 등으로 나누어서 자격을 심사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시라면 근로장려금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이외에도 재산의 경우에는 작년인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지 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은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고 하며 단 부채의 차감은 따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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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억 미만이어서 근로장려금의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여도 만약에 1억 4천만 원 이상이실 경우라면 산정액에서 50%만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 유형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인 가구로 부양가족이 없으시면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한다고 하며 단 자매, 형제 등과는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소득요건은 2200만 원 이하이고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이 함께 살지만 외벌이로 일하면서 집을 먹여 살리는 가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시라면 외벌이 가구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외벌이 가구는 소득 금액이 32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며 지급액은 최대 26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가 말 그대로 맞벌이를 하는 가구이기 때문에 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여야지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상한선이 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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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원
외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실 경우에는 산정액에서 50%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