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정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개편내용

by #@@@ 2022. 4.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과 신청방법 그 개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을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활지원금의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이전의 기준으로 적용된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등의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을 하고 있고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하는 등의 사태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업무 효율성 및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격리 인원 생활지원금
1인 기준 10만원
2인 기준 15만원

 

지역별 생활지원금 신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기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7일간 격리하면 1인당 24만 4000원, 2인의 경우 41만 3000원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재정상의 이유와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위의 기준으로 조건을 변경했다고 하며 개편된 생활지원금은 오는 16일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

신청방법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