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니시다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시면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급 조건을 알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을 하신 후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분들에게 국가에서 생활지원과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업을 하신 후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는 배달 라이더분들이시나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도 실업급여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이 되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 퇴사하기 전 직장에서 고용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 실직 후 1년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꾸준하게 구직활동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 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사에서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가피성을 따져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 정확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모르신다면 이전 회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인 구직급여가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그 자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를 하신 후 위에서 말한 조건 등이 자신에게 맞다면 자신의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승인이 되신다면 거기서 담당관을 지정받아서 담당관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별 신청
✅경기도 |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실업급여 수급기간
살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에는 퇴직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를 하였는지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등에 관계를 두어서 수급기간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지급일수를 퇴직 연령과 근로 일수 등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래의 표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0120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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