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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은행원이 말해주지 않는 필수통장 3가지

by #@@@ 2022. 6. 13.

 

은행원이 말해주지 않는 필수 통장

1.CMA 통장

CMA통장은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를 하루마다 계산해서 하루치의 이자를 바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당장 쓰지는 않지만 적금으로 묶어두기 애매한 돈이 있다면 CMA 통장을 통해서 묶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 분양을 받으실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절세효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시라면 급여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한도가 240만 원이 시라면 최대 96만 원까지 세금을 절약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계좌를 만드시면 연말정산 시 절세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 총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신 근로자이시라면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 때 무려 66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납입을 해서 모은 돈은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돈을 빼시려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상황 등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